이미경 의원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 1.8%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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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내 과속 단속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과속단속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본선 요금소는 50m전방, 나들목(IC) 요금소는 30m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같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까지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 조사결과 이를 지키는 차량은 전체의 3.8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하이패스 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차로에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과속단속시스템 구입예산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의 노후장비 대체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통행이 집중하는 요금소 부근에서 단속 사실을 안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단속을 시행하기 전인 2009년(41,593,114대)에 비해 2013년(62,894,405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1.5배 늘었지만,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는 24건에서 43건으로 오히려 1.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