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수당 지위 못누리고…새정치, 예산안 끌려 다녀
  •  

  •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뉴데일리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뉴데일리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달라질 전망이다. 예산 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진화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 지난 2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번번히 숫자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선진화법이 도움이 된 것은 맞다"면서 "규정된 다수결 원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쓰여 있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이 쟁점 법안 처리에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손볼 태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장기간 공전한 데 대한 앙금도 적잖이 남아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국회 후진화법"이라고 꼬집은 적도 있다.

    같은 당 김재원 수석원내대표도 "법률안 처리 과정은 사실상 거의 기능부전에 빠졌다"며 "과거엔 여야가 합의를 못 하더라도 한 단계씩 진전은 있었는데, 요즘엔 (선진화법 때문에) 의사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진화법을 수술대에 올리려는 데는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놓고 벌어질 입법전쟁의 준비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퇴색된 다수결의 원칙을 강화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사실상 상임위가 무력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당에 끌려다녔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혈세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행이 진행됐고 무력화됐다"고 진단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져왔다"면서 "예산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오만 때문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운호중 의원도 "예산안과 세법 심사과정에서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없었으면 기재위와 조세소위는 훨씬 더 서민과 중산층 위해서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