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삼성폰 무상으로 수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 부담"
  • ▲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을 홍보한 삼성전자 의 미국 현지 광고(2012년 10월).ⓒ장병완 의원실 제공
    ▲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을 홍보한 삼성전자 의 미국 현지 광고(2012년 10월).ⓒ장병완 의원실 제공

    삼성 휴대폰의 국내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남구)이 12일 공개한 국가별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모두 국내의 두 배인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장병완 의원은 지적했다.

  • ▲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을 홍보한 삼성전자 의 미국 현지 광고(2012년 10월).ⓒ장병완 의원실 제공


    특히 미국에서는 자사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자국의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어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