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1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안해” 관리 부실 지적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깡’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3조4,000억원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뒤늦게 최근에야 부정유통행위 적발에 나서 지난 4개월 동안 1,234명을 적발했다”면서 “그러나 1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상태로 불법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게 된다”고 밝혔다.

  • ▲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액 규모. ⓒ 홍지만 의원실
    ▲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판매액 규모. ⓒ 홍지만 의원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에 할인율을 별도로 표시하게 되면 그와 같은 범법행위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중기청 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10% 할인을 반대했지만 세월호 소비심리 회복,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할인 차액을 얻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유통 시킨 전통시장 상인이 1,234명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