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초동대처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청이 변사사건 현장보존과 변사체 훼손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DB
    ▲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초동대처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청이 변사사건 현장보존과 변사체 훼손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DB

     

    "지방청 형사간부도 변사현장을 지원토록 할 것."

    경찰청이 변사사건과 변사자 부검실시에 대해 이 같은 보강대책을 발표, 초동대응 부실로 질타 받았던 '제 2의 유병언 사건'은 없다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향후 변사사건 발생시, 변사자에 대해 형사과장이 판단해 지휘하고 담당 형사팀장은 반드시 부검에 참관해 부검의로부터 상세한 사망경위를 청취토록 개선했다.

    또 변사 사건 현장에서 훼손이 우려되는 긴급 감정물이 있는 경우와 신속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헬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주변 수색이 필요하다는 현장 판단이 내려질 경우 타격대와 방범순찰대, 체취증거견 등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경찰청은 서울을 포함해 9개 지방경찰청에 총 17마리의 체취증거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변사자 연고 확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를 위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검색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등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이 변사신고를 접수했을 때 구제적인 지침을 마련해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현장 보존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 보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청은 변사사건이 발생할시 지방청들이 △중점관리 변사사건 여부 △형사간부 및 검시전문가 임장 여부 △신원확인 표준절차 이행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월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후 부검을 거쳤음에도 중요한 신체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을 간과해 40일이나 걸려 유전자 확인을 하게됐다"며 "두 번 다시 뒤늦은 신분 파악으로 인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취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