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통진당 현관 전경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통진당 현관 전경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산인가?"

    국민행동본부(이하 국민행동)는 12일 성명을 통해 "1, 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이 이석기 일당의에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1,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논리와 사실을 제공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파괴를 꾀한 통진당 비호 세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이 될 것인지, 양자택일(兩者擇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며 재판부가 이석기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이유를 소개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의원 등은 객관적 증거로 내란 선동 행위가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이 사건이 국정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온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 서울고법(高法) 형사9부,

    국민행동은 "이런 세력의 국가파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려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통진당은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헌법에 위반됨으로 더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는 대법원의 하부 기관이 아니므로 비겁하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며 "헌정(憲政) 질서 수호를 위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안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해산인가, 통진당 해산인가, 헌정(憲政) 해산인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반역세력에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