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양한 국민 목소리 반영 못해"
  •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이 97%에 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17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대다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들로 이뤄져있음을 지적,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현직 헌법연구관 57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52명,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3명이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헌법연구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DB


    현재, 헌법연구관의 자격은 ▲판·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박사 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신규 임용한 헌법연구관 4명도 사시 3명, 로스쿨 1명을 뽑아, 헌법연구관이 변호사들의 [엘리트 코스]라는 인식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쏠림현상]은 전 현직 헌법재판관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무려 8명 가량이 서울대 또는 판사 출신으로 나타난 것.

    헌법재판소가 박민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판사 출신은 37명인 반면 검사 출신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판·검사 및 변호사)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갈등조정기구로서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