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 심판 법정 시한을 위배한
    憲裁는 彈劾(탄핵)되어야

    법무부는 <헌재법> 제38조의 ‘종국결정’ 선고 ‘시한’(180일)을 넘기고
    이미 159일의 시일이 경과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시정해야.

  • 李東馥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법조계에는 “Delayed judgment is tantamount to destroying justice”(“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고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상황이 바로 이 법언을 상기시켜 준다.
실정법(實定法)인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은 같은 조항의 후단(後段)에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는 유일한 ‘예외규정(例外規定)’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을 특히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설정된 특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의 ‘선고(宣告) 시한(時限)’이 ‘훈시(訓示)’가 아니라
 ‘강제(强制)’ 조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문제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을 <헌법> 제8조4항과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은 2013년11월5일의 일이다.
그때로부터 이미 339일의 시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청구 소송에 대한 헌재 ‘종국결정’ 선고는 여전히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180일의 ‘시한’을 넘기고도 이미 159일의 시일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 ▲ 통진당해산 12차변론재판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통진당해산 12차변론재판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 같은 헌재의 ‘종국결정’ 선고 ‘시한’ 위반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헌재법> 제38조의 명문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어쩌면, 헌재는  <헌재법> 제38조 전단의 ‘종국결정’ 선고 ‘시한’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훈시’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재법> 제38조는, 올바른 국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읽어 보아도 ‘구속력’이 있는 ‘강제’ 조항이지 ‘훈시’ 조항으로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에 대한 ‘종국결정’ 선고 ‘시한’을 무려 159일이나 넘기고 있는 헌재는 <헌재법> 제38조의 명문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恣行)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헌재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관련 법규에 의거한 유권해석(有權解釋)을 통하여 즉각 <헌재법> 제38조의 ‘종국결정’ 선고 시한 조항이 ‘강제’ 조항인지 아니면 ‘훈시’ 조항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만약 ‘강제’ 조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헌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헌재법> 제38조의 ‘종국결정’ 선고 ‘시한’이 경과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국회는 마땅히 이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전원(全員)에 대한 ‘탄핵(彈劾)’ 소추 절차를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헌재는 헌재이니만큼 헌법과 법률 집행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옳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