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이석기 일부 무죄판결에 따른 사법부 규탄대회’

  •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이석기 일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서울 대법원 인근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석기 일부 무죄판결에 따른 사법부 규탄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고엽제전우회 전국 시‧도지부 회원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사와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고엽제전우회는 “사법부가 정의와 국가안보의 중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그때까지 계속해서 본 판결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석기 일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또한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음모' 혐의에서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존재가 미지수'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는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등의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