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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나와 한국 적응교육을 받게 되는 하나원. 통일부는 앞으로 탈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정부 블로그]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적응 및 정착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정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탈북자 지원법 개정안 내용은
주로 탈북자들의 자산형성 및 취업을 지원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우선 탈북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가칭 ‘미래행복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또한 임신·출산을 한 탈북 여성에게는 취업 장려금 수급기간을 연장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늘려 이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한다.통일부는 이 같은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산을 보다 빨리 형성,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탈북자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핸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되어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해당 법률은 오는 9월 16일까지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