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2 윤일병 사망 사건' 발생할 뻔…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이어서 전방부대인 6사단 의무부대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6사단 의무부대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이등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말부터 7개월 동안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은 "일을 잘 못한다", "샤워를 오래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으며, 해당 이등병은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들의 고충을 익명으로 접수하는 신고함조차 없었고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가혹행위가 적발하기 전에 제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선임병 두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방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13년 1건, 14년 6개월 동안 2건으로, 작년에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최근 군 병영 부조리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앞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