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재배치, 각 軍 지휘부 반발 예상
  •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6일 주장했다. ⓒ뉴데일리DB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6일 주장했다. ⓒ뉴데일리DB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에 따라 삭제됐던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부대 적응을 못 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부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대재배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수평 이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부대재배치 청구권은 지난 2006년 9월 국방부가 법안 초안을 각 군에 보내 의견을 수렴했으나 각 군은 부대재배치 청구권 조항에 반대의견을 내놓아 결국 조항 모두가 삭제됐다.

    당시 육군은 "병사의 재보직 청구권을 명문화하면 병은 물론 부모들까지 나서서 이른바 힘든 부대에 배치될 경우 부대를 바꾸도록 자녀를 종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또 다른 사고 방지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 투입을 주장하며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군 보고체계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훨씬 높여야 하며, 지금은 가혹행위 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