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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허술하게 집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뉴데일리 DB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허술하게 집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횡령과 사기가 잇따랐다.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는 지난 2012년 4월 수도권에서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B민간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A는 이 업체 사장이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1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과장 등은 결재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담보물에 문제가 없다는 A씨의 말만 믿은채 총 20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내준 점을 지적했다.
특히 B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기존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공무원과 B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A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화부에서 10억 원을 받아 C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업체 실장 D씨는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이 51명인데도 68명분의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천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D실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을 문화산업교류재단이 회수하도록 문화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안행부에서 민간 봉사협회에 준 보조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협회 간부가 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명목으로 천오백만 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사례를 포함, 모두 35건을 적발해 이 중 민간업자 등 8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