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군 복무 면제수법' 서로 전수해 가며 '병역면탈'
  •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유명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하여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교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에 1만 Kcal(킬로칼로리) 이상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보디빌딩 선수 A씨(20세)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Kg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후 5개월 만에 45Kg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연예인으로 확인된 B씨(29세)는 ‘11년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하여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 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C씨(28세)의 경우는 ’10년도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 이후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신종수법으로 확인되었고,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도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