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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7월 쿠바로 무기를 수출하려다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청천강 호 내부 모습 [당시 보도화면 캡쳐]
2013년 쿠바로 미사일과 무기 부품을 밀수출하려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의 선장과 책임자 2명에게
파나마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청천강호 무기밀매 사건을 맡은 파나마 검찰의 로베르토 모레노 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고 한다.이에 청천강 호 선장과 책임자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들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변호인의 논리를 파나마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지는
한 달 내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이때는 몇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 수단 중 하나인 청천강 호는
2013년 7월, 미사일, 전투기 부품 등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청천강 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내면서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책임자급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에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