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현 구청장, 당내 경선 1위..“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신 구청장측 “실무자 착오, 악의적인 법 위반 아냐”
  •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당내경선 기간 중 운영한 홈페이지. 신 구청장의 학력을 소개한 부분에 선거법이 금지한 비학위과정이 포함돼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당내경선 기간 중 운영한 홈페이지. 신 구청장의 학력을 소개한 부분에 선거법이 금지한 비학위과정이 포함돼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기초자치단체장 당내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주요 자치구인 강남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신연희 후보(현 구청장)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일부 주민은 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심사요청서가 접수된 상태다.

    신연희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신 구청장이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벽보를 위법하게 부착했다는 내용이다.

    먼저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은 신연희 후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신 후보가 지난달 자신의 선거용 홈페이지에 올린 학력사항에는 학사와 석·박사 취득사실 외에[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위과정 이수 경력이 포함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4항 6호)와 같은 법 64조(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학력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이수 학력으로 제한된다.

    만약 위 규정에 위반해 비공식 학위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52조 1항 4호).

    이 규정은,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유권자들이 [오해]를 미리 차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후보자 학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논란이 일자 신 구청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신 구청장의 홈페이지와 선거용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다.

    신 구청장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맹정주 예비후보(전 강남구청장)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측이 허위학력 기재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도 있다.

    ‘KNS뉴스통신’은 지난달 29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학력기재 논란 신연희 측 “실수. 곧 조치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신 예비후보측은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신 구청장 선거사무소의 핵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핵심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예비후보 명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적(비정규학력 기재)을 받은 바 있어 명함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며 “홈페이지에 같은 실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해서 방치된 측면이 있다. 곧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4월29일자, KNS뉴스통신 기사 중 일부


    신 구청장이 사용한 [당내 경선 선거벽보]도 물의를 빚고 있다.

    신 구청장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지상 1층 입구 유리창에 선거벽보를 붙였다.

  • ▲ 신연희 구청장측이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착한 선거벽보.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지만 공식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처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돼 논란을 빚었다.ⓒ 뉴데일리 DB
    ▲ 신연희 구청장측이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착한 선거벽보.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지만 공식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처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돼 논란을 빚었다.ⓒ 뉴데일리 DB

    이에 대해 맹정주 후보측은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를 건물 밖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한 것은 [불법 경선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남구의 가장 번화가 중에 한 곳인 강남구청역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 1층 입구 유리창과 빌딩 내부 엘리베이터 옆까지, 선관위 벽보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크기로 ‘예비후보 경선기호 2번’이 포함된 ‘선거벽보’를 붙인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선거벽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제작, 첩부해야 한다.

    당내경선을 위해 제작한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벽보처럼 ‘일반유권자’를을 상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학력 기재 및 불법 선거벽보 부착 지적에 대해 신 구청장측은,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착오’라며,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한 홍보물에서는 문제된 부분을 모두 뺐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서는 “건물 내부 유리창에 붙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구청장측이 해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를 마치 공식 선거운동용 벽보처럼 만들어, 건물 안에서 밖을 향해 붙이는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 여겨지는 강남구청장 경선이기에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칙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기에 새누리당이 원칙을 지킬지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