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서, [RO] 존재 전면 부정檢, “범행 위험성 고려, 1심 형량 오히려 낮아”
  • ▲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이석기 의원의 관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임모 혐의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내란혐의의 주체는 RO,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RO가 후방을 교란하고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전복을 꾀했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이 조직을 통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따라서 이 의원이 [RO]를 모른다고 한 법정진술은 검찰 공소사실 및 1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 자체를 부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의원의 [RO] 부인 발언은 2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RO]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조직에서 총책을 맡은 사실도 없다고 강변했다.

    1심 재판부는 저를 총책으로 하는 RO라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저는 이런 조직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내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되지, 130여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이유가 없다.


    이석기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거듭 강조하면서, 1심 판결을 [유신시대 정치재판]이라고 표현하는 등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통일론은 남과 북이 말하는 관념과 다르다며,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은 유신시대 재판.
    국정원의 예비검속을 합법화한 정채재판이었다.

    어떤 폭력적 행위도 없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아무런 모의도 없었다.

    검찰은 제가 북과 내응해 무력통일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남이 북을 흡수하는 통일도, 북이 남을 흡수하는 통일도 반대한다.

    통일과 혁명에 대한 제 생각은 공안당국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이날 이석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종북]표현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저를 내면화된 종북주의자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저를 10여년간 추적한 국정원은 제가 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로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 제가 왜 북을 추종하겠는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상대방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RO]를 북한 추종세력으로 정의한 뒤, 이석기 피고인이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음모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석기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보자 이모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힘든 제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판단은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