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항소심, 팽팽한 긴장감 속 검찰-변호인 날 선 공방
  •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 증거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 증거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 측 증인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언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

       - 14일, 오전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공판, 검찰측 반론


    1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검찰 제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 14일,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공판, 변호인측 변론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11회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상대방 증인의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 출석한 증인들의 사전에 증언내용을 짜맞춘 의혹이 있다면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의 표현이 약속이나 한 듯 유사하고,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증인들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투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채증법칙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RO 회합 피고인 발언’을 녹음한 파일들의 가운데 원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사본의 해시값(요약함수) 산출 날짜가 불명확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 재판은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먼저 검찰은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검찰은 ‘RO 회합’에 참석한 변호인측 증인들이, 1심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변호인측 증인들이 1심에서는 “(회합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던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당시 정황을, 5개월이 지난 항소심에서 더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이 “중구난방, 난상토론” 과 같은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1심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항소심 변론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증인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의 증언은 배척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RO 회합에서의 피고인들 발언’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무력화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 녹음파일은 1심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근거 중 하나다.

    변호인들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물론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녹음파일 32개 가운데 20개는 원본이 아니고,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사본의 해시값(요약함수) 산출일자가 불분명해 무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 수사 PC에 저장하는 등 봉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증인들의 증언과 녹음파일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다툼은 다음 주 있을 12회 공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은 21일 피고인 신문과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다음달 11일 선고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