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교도통신은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이 같은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 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 불기소로 종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 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독도실효지배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독도실효지배 인정, 당연한 말씀" "한국 독도실효지배 인정, 개념검사" "한국 독도실효지배 인정, 이런 검사 늘어났으면" "한국 독도실효지배 인정, 이런 사람 실제로 많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출판사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뒤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