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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장관급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었다.최근 국내외 정책이나 대통령 추진 과제 등에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장인 NSC의 위임에 의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
- 청와대 관계자
이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는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