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 창원지법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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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문책성 전보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이모(51) 부장판사를 창원지방법원으로 전보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값시비를 벌이면서 종업원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종업원 폭행 및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보인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고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