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무원, 국회방송 비정규직에 갑질…'감봉 1개월-징계' 느슨한 처벌도 구설
  •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국회사무처의 한 4급 공무원이 비정규직인 부하직원들에게 술값을 떠넘기고, 문제가 되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SBS'는 25일 "이렇게 다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인사발령 조치가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A씨는 지난해 술자리에서 상사의 갑질을 겪었다. 먼저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아는 술집으로 데려간 4급 서기관 B씨가 갑자기 술값 계산을 요구한 것.

    A씨는 "돈(월급)을 올려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 "6개월 뒤에 다 교체할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결국 술값 수십만원을 계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B씨는 2017년에도 비슷한 위력을 행사해 지난해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으로부터 23만원 상당의 향응을 부당제공받았다. 

    SBS는 B씨가 "어디서 다 늙은 애들만 뽑아가지고는, 확 개편을 한번 해서 다 잘라버리게"라는 막말 녹취를 공개하면서, B씨가 이런 갑질이 문제되자 '제보자 색출'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의 투서를 접수해 감사에 나서면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피해자 같은 부서에 근무

    특히 B씨는 "네가 나한테 들은 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니니? 뭐, 무고죄로 다 ㅇㅇ할 거니까. 어쨌든 내가 다 산 걸로 하자. 그렇게 맞춰 놓자"고 '입막음'을 강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녹취가 모두 국회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징계 결과는 감봉 1개월에 징계부가금 2배(46만6660원) 부과에 그쳤다. 후속 인사조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렸다"며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얼굴을 맞댄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국회사무처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징계 대상자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며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