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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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라며 형량이 적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년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이 그나마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최근 내란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앞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을 거론하면서 "둘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7년"이라며 "내란 재판에도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다. 판사 출신 선배(이 전 장관)에 대한 예우"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일단 (이 전 장관이)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논의로 하더라도 내란에 참여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조선시대에는 역모에 가담하면 3대를 멸했다"며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것은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또 "이상민은 이번 내란 사건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핵심"이라며 "윤석열 씨를 축으로 군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민간은 이상민, 그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짜여 있다. 사전 모의에 대해 특검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이 전 장관이 사전 모의에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