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에이미..이번엔 향정으로 분류된 '졸피뎀' 수십 정 불법 투약 파문

  • 우유주사 재투약? 알고보니 '치료용 수면제' 손 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또 다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복용, 형사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7일 "에이미가 향정인 졸피뎀(Zoopidem)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꿈을 꾸는 단계까지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유도제의 일종.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지닌 약제다. 병원에서는 주로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쓰인다. 수면유도 효과가 탁월해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장기간 복용시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독단적인 투약을 금하고 있다. 

    에이미가 이 약물을 처음 접한 시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로 추정된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1일 법원으로부터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금지된 약물을 무단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구속 대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에이미가 수감 생활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높이 사,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같은 재판부의 '선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는 동안 권씨로부터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뻔뻔한 행각을 저질렀다.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한 여성의 제보에 의해서 드러났다. 모 성형외과 병원의 전 직원 김모씨는 최근 "에이미가 출소 이후에도 시술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에이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장본인을 성형외과 병원 최OO씨로 지목, 두 사람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에이미를 한 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소환 조사에 응한 에이미는 "치료 목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맞았을 뿐, 결단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에이미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출소 이후 프로포폴을 따로 처방 받거나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 그러나 에이미는 프로포폴 대신 '다른 약물'을 택했다. 수면유도 효과가 프로포폴 못지 않은 '졸피뎀'이라는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인 향정을 무단 투약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