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형사처벌 건수 해마다 증가…'게으른 징계'로 처벌불가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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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뉴데일리DB

    감사원이 18일 육군본부와 소속부대 6개 기관에 실시한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16가지 사안에 대한 부적절 주의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형사처분을 받은 군간부]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나는 등
    부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요구 및 통보조치를 내렸다.

    육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등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간부 징계처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8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128명이 징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또 금품관련 부정행위자 163명 중 93명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반면,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근신 등의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보고서는 육군의 [징계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부대 징계권자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군간부들의 형사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


    육군본부가 징계업무에는 솜방망이식 대응을 하면서
    표창은 남발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 육군본부는 표창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