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날 부터 사사건건 부딪쳐…출마저울질에 “기회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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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위해 뛰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사사건건 부딪치는 형국이다.
     

    이날 김 전 교육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교육감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의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제기와 무상교통 공약을 전면으로 비난하면서 [김상곤 저격수]로 등극한 모습이다.

     

    김 교육감이 최근 행보가 [기회주의적]이었다.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김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모호하면서도 고도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 김영선 전 의원 (지난 4일)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김 전 교육감의 사퇴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즉, 김 전 교육감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를 한 점을 들어 김 교육감이 14일까지는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시한(3월6일)을 초과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김 전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 측 김영기 변호사는 같은 날 즉각 자료를 내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직을 사임하는 결정인 만큼
    심사숙고하고 사임에 대비한 업무공백을 최소화기 위한
    준비과정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임의 시기나 후보자 자격에
    하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김상곤 교육감 측 김영기 변호사

    그러자 김 전 의원이 이튿날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 교육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온갖 정치적 계산을 거듭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같은 날 김 전 교육감이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장에서는 정책발표를 앞둔 김 전 의원이 “질문이 있다”고 나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교육감 지지자들이 “(기자도 아니면서) 왜 질문을 하느냐, 예의를 지켜라”고 막아섰다.

    김 전 의원은 이후 수원 장안구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강연회]에서 “김상곤 후보님이 오늘 공공교통을 무상화하고, 비정규직 지위를 높인다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이 거의 제로상태인데 어디서 이걸 해주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 측은 “비난을 위한 비난은 중견 정치인의 격에 맞지 않는다.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