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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양육권 포기 조건 이혼이 화제다.

    지난 9일 방영된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오은수(이지아)가 그녀의 시어머니 손여가(김자옥)에게 양육 포기 조건을 전제로 이혼 허락을 받았다.

    손여사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오은수에게 "친권이야 당연히 애비꺼고 양육권 다툼까진 가지 말자. 다퉈봤자 너가 불리할거다."고 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손여사는 “보낼 아이라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애착 가지지 마라”며 말했고, 오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말 안됐다 이지아","제대로 이혼 할 수 있는 건가","재벌가 며느리 신데렐라가 아니네", "이지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하군"등 반응을 보였다.

    재벌가 시월드로 화제가 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오는 15일 오후 9시 55분에 방송된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지아, 사진 출처 =S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