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3사 유선인터넷 고객정보 등 일부 쓰인 것 확인통신3사 “고객DB는 안전, 일부 판매점서 유출 추정”
  • 검찰이 수사 중인 [대리운전 앱 사용료] 불법이체 사기 사건과 관련돼,
    통신 3사의 일부 고객정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가 [불법이제 사기]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사들을 상대로 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유령 IT회사를 만든 뒤
    불법으로 취득한 11만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신모(34)씨 등 4명을
    컴퓨터 사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6,500명으로부터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19,800원씩 모두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예금 출금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금융결제원이 출금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미수로 끝났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자동이체]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통신 3사의 고객정보가 일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사기단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판매상에게 300만원을 주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1만 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판매상이 사기단에 넘긴 개인정보 안에
    통신 3사의 유선인터넷 가입고객정보와 케이블업체의 고객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범행에 사용된 자사 고객정보를 검찰로부터 입수해 대조작업을 진행했다.

    일단 통신사들은 자사 고객DB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직접 빠져나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매점이 폐기해야 하는 고객신청서를 보관하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