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통과...박 대통령, 과잉 사교육 현실 근본 대책 주문하기도
  •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관으로 열린 2013학년도 수도권 15개 대학 논술 및 구술면접 전형 문제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관으로 열린 2013학년도 수도권 15개 대학 논술 및 구술면접 전형 문제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선행행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의 취지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횡행하는 사교육을 바로 잡아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새누리당·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