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광고' 낸 학원 대상 지도 점검…강남·강서·북부 학원 28개소 적발
  • ▲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소재 60개 학원을 지도점검 한 결과 강남·강북·북서 지역 28개 학원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소재 60개 학원을 지도점검 한 결과 강남·강북·북서 지역 28개 학원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뉴데일리 DB


    만약 독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보습학원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가 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실제로 서울에서 이런 학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남·강서·북부 교육지원청 관할 학원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내거나 위법 사실이 있는 학원 6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28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교육청의 당초 지도 점검 목적은 '선행' '예비'라는 명목 아래 학원들이 '2016년 전국최다합격' 혹은 '영재·과학고 OO명' 등 특정 대학 혹은 학교 이름을 넣어 만든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점검 대상은 지난 3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교육시민단체가 발표한 '나쁜 광고'를 내는 학원 60여 곳이었다.

    서울 교육청의 점검 결과 이들 학원 가운데 28곳에서는 '강사 채용 미통보' '운영 부조리'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해임·채용 미통보' 등 위법 행위들이 드러났다고. '광고' 문구만으로는 학원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도 점검을 나갔다가 범법 업체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서울 교육청 측은 우선 이번 단속에 걸린 28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단속 기준, 처벌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서울 교육청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