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 유출 오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도선 표준 매뉴얼이 제정된다. 도선면허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도 개편된다.

    이와함께 도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2월 9일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씨프린스호(1995년)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2007년)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방제장비 구비의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로 의무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성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조선이 접안 중에 부두를 들이받고 해상급유 중 급유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기름이 유출되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선과 해상급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차단하고 유류 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도 강화돼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