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오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연 수원지법 앞에는 수많은 애국단체 회원이 모였다.
    ▲ 17일 오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연 수원지법 앞에는 수많은 애국단체 회원이 모였다.

    50여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1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및 RO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그 외 가담자들에게 징역 4~7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총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당연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급심 등 향후 공판에서는
    국가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자유총연맹>은 또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기초로
    통진당 해산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과
    조속한 해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또한 통진당 등 종북 정치세력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종북 좌파세력을 완전 척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총연맹>은 이와 함께
    <이석기> 의원을 따르던 RO 조직원들을 모두 색출해 처벌해야 하며,
    자신들은 [종북척결 범국민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이 1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유죄 판결은 당연!!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수원지법 형사12부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특수한 분단 상황과 법치국가의 당연한 결과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 수호를 위한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당초 검찰의 구형에 비해 상당 부분 미흡하지만, 종북 좌파세력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항소심과 상급심 등 차후 공판에서는 국가내란 선동 및 국보법 위반혐의가 엄중히 입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수용과 함께 조속한 해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또한 통합진보당 등 원내외 종북 정치세력을 해산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부화뇌동하는 종북 좌파세력을 완전 척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혁명조직(RO)’의 실체와 국가반란 구체 계획, 북한과의 연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RO에 참여한 자들을 전원 색출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에 종북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모든 애국단체 및 애국시민세력과 힘을 합쳐 이석기 등 종북 의원 제명과 종북 통합진보당 해산 등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4년 2월 17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