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 200여 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 ▲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
    ▲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세간의 이목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 200여 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 ▲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통진당 해산촉구 탄원서를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는 모습. 재향군인회는 통진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꾸준히 열고 있다.
    ▲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통진당 해산촉구 탄원서를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는 모습. 재향군인회는 통진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꾸준히 열고 있다.

    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헌법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진당을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향군의 입장이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을 통해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점이 증명됐다.
    통진당 강령이 입증하듯 그들의 목적과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도 드러났다.”


    <박세환> 향군 회장의 이야기다.

    “국가수호의 최후 보루가 국군이라면,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는 바로 헌법재판소다.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 공산집단에게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는
    종북 정당 통진당을 빨리 해산시켜 제2, 제3의 이석기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


    향군은 2013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이래
    여러 차례 통진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