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은 근로자 18명 중 1억2,000만원 떼인 사례도
  • ▲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 외딴섬에서 '염전노예'로 일한 장애인 김모(40)씨와 채모(48)씨를 탐문수사 끝에 구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섬에서의 김씨 생활 모습. ⓒ연합뉴스
    ▲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 외딴섬에서 '염전노예'로 일한 장애인 김모(40)씨와 채모(48)씨를 탐문수사 끝에 구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섬에서의 김씨 생활 모습. ⓒ연합뉴스

     

     

    전라도 염전노예들은
    가축처럼 부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전라남도 신안 염전에서 일해 온 14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18명,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었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씨는
    업주 장모(57)씨에게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전혀 월급을 받지 못했다.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 2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국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포염전과 양식장을 갖춘 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