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 배포·판매금지한영수 전 중선위 노조위원장 등 전자개표기 조작 주장, 책 발간
  • ▲ 서울중앙지방법원 표지.ⓒ 뉴데일리 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표지.ⓒ 뉴데일리 DB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서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영수 씨 등이 출간한
    <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부정과
    중앙선관위의 은폐시도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한씨 등이 펴낸 부정선거 주장 서적은
    배포, 판매 및 광고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펴낸 해당 서적들이
    명백한 허위주장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서적들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알고도
    이를 은폐 혹은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허위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서적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18대 대선결과가 조작됐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주장을 담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감을 준다.


    다만, 재판부는
    책과 비슷한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막아달라는 중앙선관위의 요구에 대해선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