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공동저자, 명예훼손 혐의檢, 부정선거 시인한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
  • ▲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김필원, 한영수씨가 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김필원, 한영수씨가 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국가기관이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책자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시국미사를 집전한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근 원로신부가 두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일부 진보진영이 18대 대통령선거를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책을 쓴 김필원(67, 전 국정원 직원), 한영수(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5일 김씨와 한씨 및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대질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한씨는 위 책자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기술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대통령 선거 개표 관련 기록이 담긴 서버를 교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버를 바꿔치기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속칭 진보매체와 저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성향 매체들은 사건을 처음 주소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위 책자는 법원에 의해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 저작물이란 판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볼 때 일부 진보성향 매체들의 보도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선관위가 위 책자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대는 헌법성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