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 ▲ ⓒ MBC '기분좋은날' 방송 캡쳐
    ▲ ⓒ MBC '기분좋은날' 방송 캡쳐

     

    MBC <기분좋은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방심위>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은 지난 12월 18일에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활 속 희귀암> 특집을 방송하면서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화가 밥로스를 설명하는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작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밥 로스의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자리에 참석한 김철진 PD는
    "본 방송이 아닌 프롤로그 부분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며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녹화된 편집본을 시사를 한다.
    책임 PD가 봐서 심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OK 사인을 낸다.
    보통 새벽 6시에 끝이 난다.
    9시 45분 쯤 방송이 되고.
    그 당시 그 내용은 시사를 할 때는 없었던 부분이다.
    보통은 시사를 한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만 1분 정도 편집해서 앞에 붙인다.
    하지만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급하게 들어가게 됐다.
    통상적으로 시사된 것 이외에는 넣지 말라고 당부한다.
    가급적 인터넷 자료를 쓰지 말라고 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 김철진 PD


    함께 참석한 김태현 MBC 콘텐츠협력국 부장 역시
    "실수지만 회사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률도 하락하고(5.2%->4.7%)
    회사 대외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심의를 맡은 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엄광석 위원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자 할 경우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권혁부 소위원장은
    과거 사진 및 표기 실수로 인해
    MBC가 받았던 제재들을 언급하며
    "몇 번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곤, 박성희 엄광석 위원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견을,
    권혁부 부위원장은 <과징금> 의견을 제시했다.

    제재 수위가 엇갈린 가운데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 사진제공= MBC <기분좋은날> 방송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