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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생활 속 희귀암> 특집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화가 밥로스를 설명하는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낸 바 있다.이에 대해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과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권혁부 위원은
"동일한 사례가 이미 존재 했고
규정을 위한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택곤 위원 역시
"유사 심의 사례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며
"타사에 비해 더 주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고 비판했다.이날 MBC <기분 좋은 날>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적용,
[과징금] 의견 2명 (권혁부, 장낙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7명
(박만, 엄광석, 박성희, 최찬묵, 박경신, 김택곤)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사진제공 = MBC <기분 좋은 날>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