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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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BC '기분 좋은 날' 방송 캡쳐
    ▲ ⓒ MBC '기분 좋은 날' 방송 캡쳐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활 속 희귀암> 특집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화가 밥로스를 설명하는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과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부 위원은
    "동일한 사례가 이미 존재 했고
    규정을 위한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택곤 위원 역시
    "유사 심의 사례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며
    "타사에 비해 더 주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MBC <기분 좋은 날>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적용,
    [과징금] 의견 2명 (권혁부, 장낙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7명
    (박만, 엄광석, 박성희, 최찬묵, 박경신, 김택곤)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 사진제공 = MBC <기분 좋은 날>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