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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10일 대전발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가 대전역 선로 위에 멈춰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이번 파업의 법률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사측의 업무복귀명령에 불복한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은
철도노조가 밝힌 것처럼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이다.문제는
철도노조가 내 건 [민영화 반대]를
[적법한 파업]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적법한 파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첫째
파업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셋째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상태에서
조합원 투표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넷째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이번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가
[목적의 정당성]이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계획이
민영화를 위한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노조는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근로조건 악화,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철도민영화]가 요금인상과 안전 위험 증가,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가
[적법한 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직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다.대법원은
지난 2002년 2월 벌어진 철도파업에 대해
“민영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다”면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당시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막기 위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특히 대법원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것을 이유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 대법원 2005년 4월 29일 선고
2004두10852 판결 중 일부
나아가 대법원은
[근로조건 개선]이
파업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민영화 반대]와
이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면,
[적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전략) 비록 철도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도
철도노조가 2002. 2. 25.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그 주된 목적은 철도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철도노조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철도민영화의 철회문제를 제외하였다면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여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 대법원 2005년 4월29일 선고
2004두10852 판결 중 일부
[적법한 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다.따라서 이번 파업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속칭 진보성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로 인해 쟁의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철도노조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삼일째인 1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3년 6월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총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는
당시 철도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4억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했다.과거의 선례를 볼 때,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코레일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파업에 참가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6,748명의 조합원을 직위 해제하면서 강경한 대응태도를 이어갔다.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와
<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은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종철 철도노조 수석본부장 등 조합원 20여명이 집단 삭발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노조간부 144명을 포함해 7,263명이다.
이 가운데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6명을 포함한 509명은 복직됐다.코레일의 대규모 직위해제 조치에
노조가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놓으면서
화물운송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 등
파업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 ▲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컨테이너기지 오봉역에 화물열차들이 서 있다. 오봉역 관계자는 파업으로 화물열차가 평소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