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의사당 내 흡연..구청측 “과태료 부과 불가”“처벌은 당연”→“복지부 지침상 못해”→“과태료 부과 안 해”
  • ▲ 국회의사당 전경.ⓒ 뉴데일리 이종현
    ▲ 국회의사당 전경.ⓒ 뉴데일리 이종현

    지난달 31일,
    흡연이 금지된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뉴데일리>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흡연 장면이 잡힌
    김기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
    관할 영등포구청[과태료 부과 불가] 방침을 밝혔다.

    더구나 영등포구청 담당자는
    취재에 나선 <뉴데일리> 기자에게
    보건복지부 지침 상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내세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흡연 사실 적발 당시 김기식 의원
    [금연구역]인 의사당 안에서의 흡연사실에 대해
    사과나 유감표명은커녕
    해당 기자에게 “기사 쓸테면 쓰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뉴데일리>는 11월 1일 단독보도로 사건의 내용을 전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도 되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6640

  • ▲ 지난달 31일 금연구역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흡연을 하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 지난달 31일 금연구역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흡연을 하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본지가 기사를 내보냈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해야 할
    관할 지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은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
    금연정책 활성화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대폭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금연건물의사당 안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해당 자치단체가 2주가 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영등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 취재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보인 태도는 석연치 않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김기식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이런 사실은 본지 기자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본지 기자는 13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듣기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본지 기자의 전화를 받은 구청 관계자는
    처음 복지부의 지침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다.
    김기식 의원의 흡연사실도 사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영등포구청 관계자


    구청 관계자의 해명을 정리하면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 적발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사진이나 기사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이런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 기자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는
    구청 관계자의 해명과는 전혀 달랐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아닌
    사진 기타의 방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유는
    [흡연 파파리치]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사실이
    사진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속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이다.

       - 보건복지부 담당자


    보건복지부에 대한 취재 뒤
    본지 기자는 다시 한 번 영등포구청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가 밝힌 입장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했다.

    김기식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청 관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의 얼굴은 알려졌기에
    사진으로 분별 가능하지만,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를 받으면
    신분을 알 수 없어 처벌하지 못 한다.

    김기식 의원의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김기식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지 않느냐?


       - 영등포구청 관계자


    영등포구청의 이런 태도는
    [논리적 모순]을 떠나
    “한 입으로 두말 한다”
    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기식 의원의 의사당 내 흡연 사실이 처음 확인됐을 때,
    본지 기자는 영등포구청에 단속 여부를 문의했다.

    본지 기자의 질의에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보인 태도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면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일단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 10월 31일자, 영등포구청 관계자


    [처벌은 당연하다]던 입장이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역 내 도시공원 3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 지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구역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정류장과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구청이
    같은 [금연구역][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어난
    [현역 국회의원의 흡연]을 눈감아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다.

    김기식 의원의 의사당 흡연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구청의 태도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눈치보기]가 아니라면,
    평범한 시민들과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김기식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김기식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