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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설치했던 지뢰부터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까지
전국 곳곳에는 지뢰를 제거하지 못한
[미확인 지뢰밭]이 1,300여 곳 있다.이런 [지뢰밭]을
민간업체에서 제거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지난 11일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들을
민간전문업체가
군과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뢰제거업체 설립을 희망할 경우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뒤
국방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뢰제거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방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지뢰제거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시험 과정 및 자격,
지뢰제거작업 관련 비용처리,
작업 중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생기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지뢰밭]으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이나
민간인의 재산권 침해,
생명위협 논란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지금까지
수시로 전국 곳곳의
[미확인 지뢰밭] 제거작업을 실시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이를 위한 전담부대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국방부는
이번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법률안 심사를 거쳐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