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현장에서 미확인 지뢰를 제거 중인 군부대. [사진: 국방일보 캡쳐]
    ▲ 건설현장에서 미확인 지뢰를 제거 중인 군부대. [사진: 국방일보 캡쳐]

    6.25전쟁 당시 설치했던 지뢰부터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까지
    전국 곳곳에는 지뢰를 제거하지 못한
    [미확인 지뢰밭]이 1,300여 곳 있다.

    이런 [지뢰밭]을
    민간업체에서 제거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들을
    민간전문업체가
    군과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뢰제거업체 설립을 희망할 경우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뒤
    국방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뢰제거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방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지뢰제거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시험 과정 및 자격,
    지뢰제거작업 관련 비용처리,
    작업 중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생기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지뢰밭]으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이나
    민간인의 재산권 침해,
    생명위협 논란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수시로 전국 곳곳의
    [미확인 지뢰밭] 제거작업을 실시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이를 위한 전담부대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국방부는
    이번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법률안 심사를 거쳐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