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진당 해산에 반발하는 당 관계자들.
    ▲ 통진당 해산에 반발하는 당 관계자들.

    "오는 15일,
    약 6억 8,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통진당에 지급될 것이다.

    통진당에 이 돈을 줄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 의견서 내용 중 일부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8,000여 쪽 분량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에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입증계획과
    증거서류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도
    신속하게 심리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처분 인용 필요성 촉구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 촉구
    ▲본안심리 신속 개최 촉구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