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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약 6억 8,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통진당에 지급될 것이다.통진당에 이 돈을 줄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 의견서 내용 중 일부다.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8,000여 쪽 분량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법무부에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입증계획과
증거서류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도
신속하게 심리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처분 인용 필요성 촉구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 촉구
▲본안심리 신속 개최 촉구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