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地自體 선거를 통하여
     통진당 비호 세력을 심판해야 

    국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진당과 연대하고 비호하였던 후보들을
     낙선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趙甲濟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이유를
     '해산 심판 청구 요지'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1. 김일성 추종집단:
    <현재의 통진당은 '종북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된
    상태이다.> 즉 김일성 추종세력이 장악한 정당이란 뜻이다.
    敵軍(적군) 편이고 내부의 敵이란 이야기이다. 

       2. 北의 對南(대남) 공산화 전략 추종: 이 정당의 목적은 대한민국 憲政(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이고, 북한의 對南 혁명전략을 따르는 활동을 한다. 
       3. 최고이념이 김일성주의: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4. 명백한 위협: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법무부에 의한 통진당 성격 규정은 그동안 애국세력이 주장하였던 내용과 같다.
    애국인사들이 극우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통진당의 正體(정체)를 폭로한 것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논리의 근거로 삼을 때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정치文法(문법)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1. 통합진보당과 그 비호세력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인간말살-文明파괴의 김일성주의를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 아니라
     韓國語(한국어) 파괴이다. '반역守舊(수구)세력'으로 부르든지 '종북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2.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이 반역집단을 키우고 연대한 세력을
     단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를 포함한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민주당은 정책연합을 하고 단일후보를 내는 등
    공동권력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민주당은 敵軍 세력을 끌어들여 정권을 잡으려 한 과정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통진당이 간첩죄 복역자를 黨(당)의 지휘부 핵심 간부로 임명하고
    전향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간첩 출신을 비례대표로 공천해도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저지하지 않은 과정을 조사하여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헌법과 법률, 국가의 彼我(피아)식별 능력, 그리고
    반역 응징 기능을 마비시킨 세력과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4. 정부는 통진당과 그 前身(전신)인 민노당에 약 37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불된 과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통진당 소속 인사들이 국가기관에 들어가 활동한 과정과 쓴 예산을 조사,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통진당을 反국가-反헌법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立法(입법)해야 한다. 

       6. 국민들은 향후 통진당을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과 정치세력을
     문책, 거부, 응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7. 정부, 사법부, 국회는 반역세력이 국가기관에 들어와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체제 파괴 활동을 벌인 실상을 자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괴물을 키운 민주당 등 종북宿主(숙주) 세력을 색출, 단죄, 無力化(무력화)시키지 않으면
     통진당 세력은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할 것이다.
    민주당이 종북숙주 역할에 대하여 참회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으로 복귀하는
    自淨(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하여 심판해야 한다.

    통진당을 비호한 자와 연대한 자는 대한민국 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낙선시켜야 한다.
    내년 地自體(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북한정권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한' 통진당 비호-연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은 安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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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어제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통하여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뒤 이렇게 정리하였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NL, 즉 주사파가 黨權을 장악하였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이 정당이 북한노동당의 하수기관이란 뜻이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계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부드럽게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속임수 용어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지도이념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밝혔다. 
       <김일성이 1945. 10.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한 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즉 통진당은 북한노동당의 하수 정당이란 이야기이다. 법무부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주, 평등, 평화, 혁명, 연대연합, 부강한 국가 건설을 내용으로 삼는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도 자주, 평등, 평화, 민주적 변혁,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통합진보당(前身은 민주노동당)에 관한 지령을 보내, 정책부서를 장악하도록 하고, 이어서 합당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관철하도록 지시하는데, 그후 그 지령 내용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2월에 왕재산에 지령을 보내 '이미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합당과정에서 관철시키되 (진보신당이 반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어야 한다'라는 지시를 하는데, 이러한 북한지령을 통해 당시 민주 노동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강령과 정책 등에서 명시한 내용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고 분석했다. 강령은 ‘대외적 지배종속관계 극복,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 해체’를 주장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강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가 아니라 소수 특권 세력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횡포와 수탈체제라고 매도하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강령은 <‘박제화된 국민주권 원리 한계 타파, 일하는 사람(민중)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민중주권원리 구현’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동일>하다. 강령은 ‘어느 정당과 달리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 거꾸로 된 사회구조를 바로 세워,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 추구>를 뜻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작년 大選 공약으로 ‘종속국가, 재벌국가인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통일과 자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나라 건설, 구체적으로 「제헌의회 소집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 연방제 통일」로 이어지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 주장과 동일>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진보당이 가진 종북성향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고, 그리하여 전쟁 위기에서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3代 세습을 옹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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