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서 '실형' 언도..수갑 채워진 채 교도소行

  •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이
    대마초를 매매·알선·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17일 오전 10시 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716만 8천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과 거의 같은 수준.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669만 5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매매를 12회, 알선을 4회,
    도합 16차례 매매·알선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총 16회에 걸쳐 어학원 강사 서모(25)씨로부터
    대마초 45g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다니엘이 구입한 대마는 약 90회 정도 피울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대마초 흡연에 대한 [범죄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대마초는 엄연한 마약류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선 절대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매매·알선에 가담, 대마 흡연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유통에 관여한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나,
    전과가 없고 지금껏 재판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다니엘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소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데 대해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아직은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아꼈다.

    한편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출두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종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 출처=투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