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文在寅) 씨의
    도전적(挑戰的) 요구에 고민한다는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李東馥     



  • “죄 없는 실무자를 소환해서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는
    민주당 문재인(文在寅) 의원의 요구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황당하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도대체 관련 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 의원은 문제의 <대화록> 초안 삭제 논란에 대해
    “문서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면서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원의 발언은 문 의원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실정법 조문(條文)에 대한 무지(無知)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①항은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모법(母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6조①항에서 모든 <공공 기록물>은 “업무의 입안(立案) 단계부터 종결(終結)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가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 의원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망발(妄發)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문제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최종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초본’이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또 문제의 ‘초본’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시)의 ‘보완’이나 ‘수정’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 지와 상관없이,
    문제의 ‘최종본’과 ‘초본’은 물론, 만약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노무현 씨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까지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의 일부로 생산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문 의원은 “문서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면서 이 같이 “반려된 문서”는 “폐기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같은 문 의원의 주장은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재16조①항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7조①항의 명문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망령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직제 상, 당시 청와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하는 행정적 과정의 책임자는 당연히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 자신이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그곳에서 보존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서 ‘최종본’이 누락된 사실은 물론
    문 의원이 “대통령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 ‘초본’이
    ‘폐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①▪②항의 ‘벌칙’ 조항들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법률 제30조①항은1호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리고 같은 조문 ②항2호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滅失)시킨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의 공신력에 대한 자성(自省)이 있다면
    당연히 문 의원을 소환하여 위에서 살펴 본 법리(法理)에 입각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당연한 사법적 처리를 할 일이지
    문 의원이 “공연히 피라미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다가 따지라”는
    문 의원의 도전적(挑戰的) 발언에 엉뚱하게 주눅이 들어서 “고민”할 일이 아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