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무부 반대-대상자 아님에도 이석기 가석방 추진"강금실 장관 만나 석방 강요하기도, "가석방 진실 밝혀야"
  • ▲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03년 특별가석방 됐던 것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이던 이석기는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법무부도 가석방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석기 가석방을 집요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종현 기자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가석방]을 밀어붙인 노무현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2003년 8·15 특별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복역률 50% 미만인 사람의 잔형집행 면제 사면은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석기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


    "심지어 문재인 의원은 
    이석기 가석방을 위해
    법무부 장관을 만나 따졌다"

    권성동 의원은 덧붙였다.  


    "법무부에서 이석기 의원의 사면을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따로 만났다. 

    문재인 수석이
    [왜 사면이 안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에 강금실 장관이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집행 성적을 고려해
    통상 형기를 80%를 마친 정도에서
    이뤄진다. 

    법무부 내규도 
    [가석방은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된 이석기의 복역률은  
    47.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의 가석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노무현 정권이 종북주의자에게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석방은 
    통상 형기를 80% 정도 마쳐야 가능하다.
    당시 이석기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가석방이
    내란음모 사태의 씨앗]
    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석기 의원의 사면을 추진한 것이 
    결국 통합진보당 사건의 시발점이었고 
    통진당 사태의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