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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30일부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테러발생, 전염병 확산, 재해재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최소 1주일 단위로
여행주의보,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특별여행경보]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한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단계에 해당이 안 되거나
1·2단계인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과
같은 효력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여행제한]은
긴급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귀국,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경보다.
[특별 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단계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경보제도]이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들의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