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 전 이곳을 들러보는 게 좋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 전 이곳을 들러보는 게 좋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30일부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테러발생, 전염병 확산, 재해재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최소 1주일 단위로
    여행주의보,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특별여행경보]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한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단계에 해당이 안 되거나
    1·2단계인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과
    같은 효력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여행제한]은
    긴급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귀국,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경보다.

    [특별 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단계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경보제도]이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들의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