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23일까지 연장 14, 19, 21일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실시
  • ▲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한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는
    [국정조사 계획서 수정안]을 의결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14일, 19일,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조사 기간을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