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6명 중 찬성 9명-반대 5명-기권 2명, 가결 원세훈-김용판 강제동행명령, 16일 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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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재석 의원 16명 중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새누리당 김태흠, 김재원)으로동행명령장이 가결됐다.이에 따라
국회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게
16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 처리는 야당의 떼쓰기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의 무리한 떼쓰기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을 표결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듯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