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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산업체에서는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정부사업 대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진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오는 8월 1일부터
납품대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는,
[체납세 정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정부의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세금이 체납되면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에 따라 대금을 주지 않고,
세금을 완납했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정부에서 받을 돈이 10억 원이라도
체납세금이 수백만 원이면,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았다고 한다. -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과
이 같은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
정부가 지급할 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 뒤
나머지 돈을 업체에게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실시한다는 [체납세 정산서비스]는 이렇다.
세금을 체납한 방산업체가
납품대금을 정부에 청구할 때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 해당팀은 서류를 확인한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체납세를 정산해 주고
나머지 잔액을 업체에게 입금해 준다.
<전규일>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장의 설명이다.“[체납세 정산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돈을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방사청은
[체납세 정산서비스]가 일반화되면,
중소 방산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와 조세납부 투명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